BK21

사업단 소개

사업단 규정

공주대학교 친환경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공정 창의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

(제정 2021. 3. 1)
(개정 2022.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주대학교(이하 “본교”) 4단계 BK21사업(이하 “BK21”) 친환경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공정 창의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BK21사업”은 교육부가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대학원을 육성하는 BK(Brain Korea 21 Four)사업을 말한다.

② “운영”이라 함은 4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연구단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운영을 말한다.

 

제3조(학과)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학과는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공학과로 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정 및 회계 연도) ① 본 교육연구단의 재원은 BK21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에 따른다.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조직) ① 교육연구단에는 교육연구단장과 부단장을 둔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교육연구단에서 추천하고 교육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교육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참여교수 중에서 교육연구단장이 호선하여 임명하고, 교육연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연구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육연구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연구단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팀, 국제연구팀, 산학협력팀을 두고, 각 팀장은 교육연구단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며, 각 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연구단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교육연구단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교육연구단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교육연구단장의 권한)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운영 및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 간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 미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 차등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자체평가 지침(교육실적, 연구실적, 국제화실적, 산학협력실적 등)에 의거하여 성과에 의한 연구비 차등지원을 최종 결정한다.

 

제8조(참여교수) ①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본교 공과대학 소속 교수로서 교육부로부터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로 허락된 자로 한다. 참여교수의 소속은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겸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⑥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전교수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다. 사업계획의 승인

라. 대학원생 지원 연구장학금

마. 해외연수에 관련한 세부 사항

바.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 및 연구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본교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본교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④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연구단장은 신진연구인력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3. 신진연구인력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신진연구인력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임용기간동안 SCIE급 논문등재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며 자체평가 및 결과보고서, BK21사업의 보고서 작성, 회의 참여 등에 활용한다.

 

제11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교육연구단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본교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ㆍ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③ 박사수료 후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강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선발하고, [별표1]에 기재된 평가 기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 수의 70% 이내에서 선발한다. 석사 및 박사 신입생은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 3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4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①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 시 지급한다.

2.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퇴직금 관리를 위한 산학협력단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충당,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참여인력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통장으로 이관된 금액은 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한다.

 

제15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연구장학금은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내 석사과정생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2. 8학기 이내 박사과정생 또는 5학기 이상 12학기 이내인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② 연구장학금 지급기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ㆍ단기 연수 경비,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2.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3.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5.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6. 해외연수에 관련한 세부 사항(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7.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며, 본교 여비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한다.

③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교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본교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4.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는 본교 교원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본교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⑥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다.) 경비(회의장 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3항과 같다.

3.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2. 국내여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학술활동지원비는 논문게재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일회성 참가비에 한한다.),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4.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4단계 BK21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홍보 기념용품 제작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 등은 집행할 수 없다.

5.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6. 그 밖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업무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8조(자체평가) ① 교육연구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참여교수의 연구성과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교수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③ 참여학생의 연구성과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19조(보고사항) 교육연구단장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시점에 다음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2. 참여교수 등의 명단

3. 교육연구단명 변경

4.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5. 각종 교육연구단의 실적 및 성과 등

 

제20조(승인사항) 교육연구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1. 교육연구단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제21조(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장은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 사업의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규정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항목 배점 평가기간 비고
논문 실적 40 최근 1년 논문게재 및 학회발표 등
지도교수 평가 40 최근 1년 연구 및 학업 수행 등
교육연구단장 평가 20 직전학기 각종 보고서 및 실적 조사 등 교육연구단 기여도
합계 100

※ 지원대학원생 중 석사 및 박사 신입생은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별표2]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논문 실적 학생 논문 실적 15
교수 논문 실적 20
연구활동 실적 국제 활동 8
특허 실적 6
기술이전 8
연구비 수주 실적 정부연구비 6
산업체/해외연구비 7
기여도 평가 강의 10
학생 지도 5
교육연구단장 평가 15
합계 100

※ 참여교수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신축 1공학관 803호 미래융합공학과 TEL : 041-563-5670 FAX : 041-56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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